김용현 장관 변호인,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 및 수사내용 공표죄로 고발

특검법상 수사준비기간에 불법 기소
불법적인 수사내용 공표 혐의

김용현 장관 변호인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등은 조은석 특검을 특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알려졌다. 조은석 특검은 특검법상 현재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으로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어 기소가 불가능하나 기소하였다, 언론에 발표하였다. 또, 불법 기소를 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하여 불법 수사내용 공표죄를 저지른 것이다.

김용현 장관의 구속 만료기간은 2025년 6월 26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의 구속 기간이 6월 26일자로 만료할 경우 김용현 장관은 석방된다. 결국, 김용현 장관의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하여 무리한 불법 기소를 시도하여 고발 당하는 것이다.


[특검 조은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로 고발한다]

* 특검 조은석이, 김용현 장관을 기소했다는 2025.6.19.자 뉴스보도에 대한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위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2025. 6. 13. 임명된 조은석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없이 함부로 김용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2. 특히 특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아니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수사내용까지 공표하였으니, 이는 소위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각 해당한다.
3. 특검 조은석의 위와같은 불법기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제기는 즉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4. 또한 변호인단은 특검법상 이의신청권,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 김장관의 불구속재판 권리보호를 보호할 것이다.
5.특검 조은석이 더 나아가, 자신이 불법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특검법의 내용은 물론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불법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6. 조은석은 즉각 특검에서 사퇴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라.

작성자 ja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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