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규 재심(再審)이 시작되었다. 재심은 이전의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며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유가족이 요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한다. 간첩 사건이 억울하다며 재심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여럿 있었다. 그 무죄 근거는 대부분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아서 무죄가 아니라 수사 절차상 법규를 어겼으니 무죄라는 것이었다. 이를 언론이라는 것들은 간첩 조작 사건이 올바른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재규 무죄의 근거는 김재규의 범행 이후 유신 헌법을 폐지하기로 했으니 그 정당성이 입증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1980년 김재규 재판 때 대법관들의 소수 의견에서도 근거로 쓰였다. 당시 일부 대법관들이 김재규의 범행으로 유신 헌법 폐지하기로 정치권에서 합의가 되었으니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니라 단순 살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의 정치 재판처럼 만장일치가 아닌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당시 사법부의 독립이 허울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주장은 그럴 듯 하지만 유신 체제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유신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보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비상조치였다. 박정희 대통령만이 유신 체제를 지킬 수 있었다. 그의 죽음으로 유신 체제 유지가 불가능해졌으므로 개헌하기로 정치권이 합의한 것이지, 결코 부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법리만 따지는 오류가 또 있을 것 같다.
작성자 이 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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