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은 현직 대통령 불법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한 서부지법 자유청년들에 대하여 부당한 구속 재판과 함께 부당한 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윤영보(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파출소 문을 부수고 들어간 A(48)씨가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한 판결에 비하면 서부지법의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한 것에 대한 악의적인 표적 판결이다.
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공수처 차량 유리창을 두드리고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의 경우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 되었다. 미숙한 운전으로 멈춰 선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위협한 60대 A씨가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 200만원 선고한 것에 비하면, 운전자가 공수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으로 판결한 것이다. 법원 판결에 일반 국민이 항의하거나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판결인 것이다.
1987년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권한과 중앙선관위 위원 3명, 위원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장악한 판사들이 대표 국민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국민들의 주권을 탈취하여 판사 독재시대를 연것이다.
작성자 옥 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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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기사 좋아요. 사법기관이나 공수처에 대한 행위가 다른 인물이나 기관에 대한 행위보다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법조항이 없다면, 이는 판사또는 법원의 공권력남용이라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