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분석한 춘향전 변학도의 범죄와 서울중앙지법 이진관의 범죄 비교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에서 춘향이 신문을 당하는 장면, 사진 한국영상자료원

구글 AI가 답변한 변학도의 범죄는 서울중앙지법 이진관의 범죄와 닮음꼴입니다.  AI가 분석한 변학도의 범죄와 이진관의 범죄를 비교하면 시대와 상황이 다를뿐 일치율은 90% 그 이상입니다.  아래는 AI가 분석한 변학도의 범죄와 이진관의 범죄를 비교하였습니다.


변학도의 춘향에 대한 재판의 문제점은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부당한 형벌을 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진관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인에 대한 감치 재판의 문제점은 출세를 하고자하는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부당한 형벌을 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력 남용 및 사적인 동기: 변학도는 남원 부사(지방관)로서의 직권을 이용해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공적인 직무 수행이 아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사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진관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인에게 직권을 이용해 퇴정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공적인 직무 수행이 아닌, 자신이 민주당에 잘보여 출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사적인 행위였습니다.

불법 체포 및 감금: 수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춘향을 체포하고 감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입니다.

증인과 변호인의 권리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하상, 권우현 변호인을 체포하고 감치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입니다.

재판 절차 무시 및 고문: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춘향에게 모진 매질(장형)과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는 죄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가 다분한 가혹 행위였습니다 (장살).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 선임 등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하상, 권우현을 감치 15일 판결하고 서울구치소에 감금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변론 행위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 적용의 이중성: 당시 조선 시대의 법과 관습에 따르면 지방관이 관기(官妓)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춘향은 이미 이몽룡과 백년가약을 맺은 상태였으며, 변학도는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예법과 도덕보다는 개인의 권력 행사에만 치중한 태도였습니다.

법정에서 재판 지연, 방해의 목적이 없는 변호인의 변론권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헌법 제12조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 증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조력권은 이진관의 재판 법정에서도 유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증인의 변호인 김홍일의 방청은 허용하고 김용현 장관 증인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은 퇴정, 감치를 하였습니다. 이진관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보다는 개인의 권력 행사에만 치중한 태도였습니다.

탐관오리의 전형: 변학도는 이 외에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잔치를 벌이는 등(봉고파직의 이유)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그의 재판 행위 역시 그의 부패한 통치 방식의 일부로 묘사됩니다.

이진관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세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 법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으나, 전형적인 막말 판사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그의 재판 행위 역시 그의 부패한 통치 방식의 일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학도의 재판은 법 집행자의 지위를 이용한 인권 침해와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며, 이는 작품 속에서 당대 봉건 사회의 부조리함과 지배층의 부패를 비판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진관의 재판은 법 집행자의 지위를 이용한 인권 침해와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며, 이는 재판 속에서 당대 이재명 반민주 범죄선거 정권의 부조리함과 지배층의 부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작성자 옥 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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