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 감치 재판 기자회견 전문

< 인권의 최후 보루 사법부의 법관이 불법 인신구속에 나선 상황은 그 자체로 참담하다 >

이재명, 법원행정처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 이진관의 직권남용, 불법감치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법감치의 피해자인 변호사의 말을 응징하러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막말, 욕설의 대명사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의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막말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는 변호사의 말이 막말이라며 응징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법정 법대에 올라 사법부를 유린할 때에도 이를 시중들 듯 수행만 하다가 이제와서 변호사의 말이 모욕이라며 고발에 나섰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은 특정 법관이 이른바 룸살롱 의혹 등 허위사실로 끊임없이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하고, 급기야 재판결과에 따라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협박까지 듣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모르쇠하고 변호사의 말을 응징하려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에 앞장 서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참담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법부가 인권침해를 옹호하기 시작하면 인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법관 이진관은 어떻게 변호인의 지위에서 한 말이 법정소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정소란을 일으키고 형사소송을 무력화한 것은 변호인의 말이 아니라 법관 이진관의 불법 감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치재판은, 그 자체가 불법이며, 인권침해이며 법관의 지위를 남용하여 변호인의 지위마저 흔들고자 하는 중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판사 이진관은 변호인 조력까지도 차단하고 감치재판을 행한 뒤에 그와 같은 불법을 은폐하고자 감치재판을 재차 통보해왔습니다. 이미 선행 감치결정은 항고법원에 송부된 상태에서 재판 그 자체를 사적인 보복 수단으로 삼아 변호인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불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적법한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법원의 재판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불법재판, 재판을 빙자한 범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판사 이진관의 불법감치를 위한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 권우현 변호사의 변호인단 및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일동 –

작성자 옥 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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