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서초구지부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고발 당해

시민단체 클린선거시민행동은 2025년 12월 11일 전공노 서초구지부장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정치 중립의무 위반, 형법 공무원의 직무유기, 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미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다. 전공노 서초구지부장 이종덕 등은 2025년 12월 9일 선거사무에 대한 전면거부 입장문을 게시하였고 이 사실은 경향신문 12월 11일자 “사전투표함 훼손 이끈 황교안 ‘투표방해 무혐의’···공무원들 “선거사무 거부”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전공노 서초구지부 홈페이지에서 지부공지 게시글로 “공무원 보호없는 선거사무 거부합시다”,라고 게시한 사실이 있다.

전공노 서초지부장 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투표함 봉인지 밖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서명이 투표함 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가 종료된 이후 투표참관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였다하여 투표소 내의 소란선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 방해해도 불송치” 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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