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애국지도자연합, 손현보 목사 즉각 석방 촉구,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고신애국지도자연합(이하 고애연)은 2026년 1월 12일(월)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손현보 목사 즉각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현보 목사는 2022년 9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2026년 1월 30일 1심 선고를 앞둔 지금까지 보석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구속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손현보 목사의 경우 구속 재판이 곧 형벌, 처벌인 셈이다.  현직 교회 담임 목사가 정치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구속 재판을 받은 전례가 없고, 구속 사유가 도주의 우려인데 억지이다.  이 사건은 부산시 선관위가 고발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손현보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 정치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하는 고애연의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다.


손현보 목사 석방 촉구 및 인권 침해 규탄 성명서

고신애국지도자연합은 지난 2025년 9월 8일 구속 수감된 손현보 목사에 대한 대한민국 경찰·검찰·법원의 인권 침해 행태에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 이에 2026년 1월 30일 선고를 앞둔 현시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정당한 신앙 선포에 대한 부당한 구속 수사를 규탄한다.
손현보 목사는 민주 시민이자 기독교 목사로서,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통해 마땅히 선포해야 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거 후보자가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권고한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하고, ‘도주 우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강제 구속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 법원은 종교의 자유와 법 집행의 형평성을 준수하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 집행 관례에서 벗어나거나,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선거법을 빌미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를 탄압하고 인신구속을 지속한다면, 이는 하나님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3. 법 규정을 위반한 보석 결정 지연과 부당한 구금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손현보 목사는 구속 직후 보석을 신청하여 9월 30일 관련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주심 전우석, 배석 이래 판사)는 ‘보석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55조를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넘게 결정을 미루며 부당한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전우석 판사는 손현보 목사를 즉각 석방하십시오.

4. 부산구치소의 비인도적인 독방 감금과 감시 행위를 조사하고 엄벌하라.
부산구치소는 손현보 목사를 4개월 넘게 징벌적 수단인 ‘독방’에 감금하고,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부산구치소의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을 시정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5. 정부와 국회는 헌법상 보장된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계엄과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시국을 핑계로 종교·신앙의 자유,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 가치에 따른 올바른 법 제정과 집행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임원 및 1,000명 회원 일동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작성자 옥 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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