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담당하는 이진관 재판부가 19일 방청권 없이 피고인 김용현의 증인 출석에 동석했다는 이유로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은 공판이 끝난 이후 기자, 변호인 등을 내보내고 재판정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감치 재판을 진행한 이후 15일 감치를 선고한 것이다. 증인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 피고인 신분이어서 헌법 제12조 3항에 따라 변호인 조력권을 가지게 되고, 관련 재판의 증인 출석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진관은 변호인 이하상과 권우현이 방청권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퇴정을 명하고, 불응하자 감치를 명령하였는데,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 증인, 검사, 판사, 법원 사무원 등이 방청권을 얻을 필요가 없듯이 피고인의 변호사 또한 방청권을 받아야 법정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신뢰관계에 있는자로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증인과 함께 재판정에 동석할 수 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감치를 명한 이진관에 대하여 반헌법적, 직권남용, 독직폭행에 대하여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이진관에 의하여 서울구치소에 불법 감치가 되었으나 즉시 항고를 제기하고 있다.

작성자 옥 은호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좋아요
1
😭
슬픔
0
🤬
화남
1
🤩
감동
0
🥳
응원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