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마지막 변론이 있었다. 청년은 2025년 1월 19일 새벽 수사권도 없었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 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다른 시민들과 함께 도로 위에 있었다. 청년은 다른 시민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있었다는 이유로, 스크럼 사이에 공수처 차량이 있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이후 구치소에 6개월 갇혀 지냈다.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감금, 폭행죄로 유죄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청년은 항소를 하였다. 청년은 공수처 차량이 앞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고, 불법 체포 영장 발부에 항의만 하였을뿐 다른 어떤 일에도 관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하 이 청년의 항소 재판에서 최후 변론을 원문 그대로 게시한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법에 무지한 국민들에 유죄의 심증을 갖게 만들려는, 서부지법의 여론조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도록 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헌정 역사상 처음, 전세계 최초로 현직대통령 체포라는 국가적 대혼란과 불법을 저지른 주제에, 비폭력 시위대를 폭행, 감금범으로 만들어 놓고, 이들을 재판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은 양형 사유에 적지도 않았습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기관이 체포하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한다면 만약 국민 개개인이, 부정선거 범죄자라고 생각되는 국회의원이나 판사를 체포해도 되는 겁니까?
이러한 대혼란을 일으킨 공수처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네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나도 저질러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애초에 한적도 없습니다. 팔짱을 낀 상태로 양옆과 뒤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대한’ 비난과 욕을 하고, 시위 구호를 외치는 혼란한 상황에서 몇십분간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는 공수처 차량을 인식하고 막으려 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부당합니다. 스크럼 행위가 폭력으로 인정된다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국가권력이라고 판단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을 국가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구속기간과 이후에 많은 성장을 이뤘고 온라인보다 현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폭행, 감금범으로 살아가는 건 억울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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