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는 2022년 3월 14일, 대통령 후보 옥은호의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판결이 있기까지 단 한번의 공판도 열지 않았다. 선거무효 소송의 경우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 환자에 대한 별도 소쿠리 투표와 이재명 찍은 표를 나눠 주는 등 최악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중앙선관위 위원장 노정희가 사죄하고 중도 사퇴를 한 사실이 있다. 이런 선거에 대하여 적법한 선거무효 소송을 불법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대통령의 임기 종료 또는 탄핵 인용까지 기다려 각하한 것이다. 대법원의 각하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하, 대법원 2022수5039 대통령선거무효 소송 판결문 각하 이유 일부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 2항 기재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2022. 3. 9. 실시된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선거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통령 윤석열이 2025. 4. 4. 헌법재판소 2024헌나8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3수18 판결 등 참조)
작성자 범죄선거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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